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072
제목 | 노암동 한일아파트~너래바위구간-일방통행 도로요청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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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 규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으로 단속이나 주차금지 표시판등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일방통행과 관련하여는 해당 지역의 통장님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주시면 교통과에서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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