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196
제목 | 녹지대 차량주차 단속 요망 답변 |
---|---|
작성자 | 녹지과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청 녹지과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주차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 이전글 벌목 이동 및 대나무 제거
- 다음글 녹지대 차량주차 단속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