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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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지대 차량주차 단속 요망 답변
작성자 녹지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청 녹지과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주차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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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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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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