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199
제목 |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관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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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1. 환경행정 및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 되며 3. 지난 1월 6일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되었으나 4. 실생활 및 현장에서의 잔여 재고 및 반발민원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 하지만 계도와 홍보, 안내 위주로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최호용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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