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1129
제목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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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제동 |
내용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을 요약하면 방치된 토지 소유주들에게 권고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변으로 나온 잡초를 우선 제거함으로써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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