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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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기 게양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공보관
내용 1. 시정에 많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제105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계획에 따르면,
태극기 게양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매일 국기 게양하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 24시간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낮에만 게양
- 3.1절 당일만 국기 게양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이며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게양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합니다.
- 지자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은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9일인 내일 중 각 읍면동의 담당 구간 도로변 가로기에 게양 예정이며, 송정동 등 일정구간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곽재민 033-640-5027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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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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