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0.01.14,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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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식 지명을 지정해서 사용해야 할듯 싶습니다.
작성자 행정지원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시.군)마다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 내에는 시.도, 시.군.구를 비롯한 하부조직으로 읍.면.동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이라함은 특정 지역의 지명으로서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거나 주소지로 사용

됩니다.

행정동이라함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행정편의상 설치된 동으로서 법정동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송정동의 경우 법정동은 송정동과 견소동이 있으며, 행정동은 송정동입니다.

인근 초당동의 경우 법정동으로 초당동과 강문동이 있으며, 행정동은 초당동입니다.

행정동(송정동)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정동(송정동, 견소동 등)을 통합관리하며,

송정동 1개소에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가족관계등록의 주소지 변경을 비롯한 건축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76종에 해당되는 각종 공부를 변경해야하는 엄청난 불편과

비용발생 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로 통합되어 현행 강릉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읍.면.동단위 법정리. 법정동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전화  640-5043,  휴대전화 010-3734-7252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 한해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 바라오며,

귀하의 건승과 귀댁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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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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