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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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요망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강릉시 시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강릉고등학교 앞 화물차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시 현장 출장하여 차량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방치차량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5. 2018.06.22.경 현장출장한 바, 방치된 화물차량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 기간동안 계고에도 차량소유주가 미처리 시 관련법에 따라 견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강릉시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033-640-5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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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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