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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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강문.송정 바우길 사이 불법광고물 난무제거요망
작성자 건축과
내용 1.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저희 부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순찰 및 정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3. 또한 해당 불법 현수막 게첨 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강릉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신고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주민센터 혹은 건축과 광고물부서(전화: 033-640-517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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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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