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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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참! 궁금증이 또 하나 . . .
작성자 행정지원
내용

>올해 처음으로 학교를 보내고 보니 사설 학원들을 어쩔수 많이 이용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어 있는 중임에도 왜 학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건지? 저희만해도 3~4 군데 모두 현금으로 직접 주기도하고 계좌이체로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도 생활비 중에서 애들 교육비(학원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꺼라 생각됩니다 가정내에서 개인레슨을 하는분들도 꽤 많던데... 이에 대한 궁금중을 좀 해소해 주셨음 합니다 그럼......

 

 

백 연실 주부님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의 운영이 백 연실 주부님으로 인하여 활성화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소정의 학원료를 징수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미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업무상 학원관리는 강릉교육청 소관이며,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카드결재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본인이 직접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일부  영.수 학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오니 주부님께서도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현금으로 학원료를 지불할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간혹 미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원 지도.점검시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적극 권장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레슨을 받는 경우는 개인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백 연실 주부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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