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도자료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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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감염예방! 위생관련 민원 유선접수
내용 강릉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염병 경보중 가장높은 단계인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 ·등록 대상업소 및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 신고대상 민원 접수를 유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선접수는 3월 16일부터 감염병 경보가 한단계 낮아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유선 접수 대상은 신규업소의 허가(신고)·등록, 변경사항은 장소이전, 면적의 변경 등이다.

신규(변경) 허가(신고) 등을 신청 하고자 할 경우 이·미용,목욕장,세탁업 등 ☎ 033-660-3021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 ☎ 033-660-3030~3035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033-660-3041~3042 / 숙박,민박 ☎ 033-660-3023~3024 유선으로 민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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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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