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702
제목 |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용대상 -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허용기간 : 2020.02.26.(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해제 시까지 ※ 위기경보가 ‘경계’수준 아래로 발령 시 별도의 안내없이 종전과 같이 1회용품을 규제함 ○ 허용내용 - 1회용 컵(합성수지), 접시(종이, 금속박), 용기(종이, 합성수지) - 1회용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 단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규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033-640-45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