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705
제목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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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중소기업분야 |
내용 |
지원규모 500억원(상반기 400억, 하반기 100억)
· 지원조건: 시설 15억원(시설자금 소요액의 75%), 이차보전 2%, 9년(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지원내용: 공장 등 사업장마련을 위한 투자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기계·기구 등 생산 시설 매입소요자금 · 신청·접수 - 구비서류1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대출(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구비서류2 :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업종증빙서류, 시설 자금용도·소요금액 증빙서류 등 - 접수처 :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33-640-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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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