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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1,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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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안내
작성자 최두나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피해장애인 지원 절차>
1. 현장조사
-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
2.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쉼터 등 연계), 의료기관 인도
3. 피해자 지원
- 의료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상담지원, 심리지원 등
4. 사후관리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및 6에 의해 신분이 보장됩니다.

<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정서적학대
-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을 고통을 주는 행위
4. 경제적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5. 유기 및 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
- 언제?
;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어떻게?
; 1644-8295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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