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1110
제목 | 강릉시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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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훈 |
내용 |
본인은 배우자와 2인가구 지원대상자 입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고 의료보험은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경우 인데 본인의 의료보험료는 2인가구 기준에 해당되어 신청하였으나 주민쎈터의 심사에서 아들의 보험료까지 합산해야 된다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되었을텐데 단지 소득없는 배우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고 아들보험료까지 합산해야된다는 기준은 불합리 한 기준해석이란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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