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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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사업
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강원도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3-249-3074
내용 - 사업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단, 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과 개업을 마친 업체
- 대출규모 : 170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자금」대출자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에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대출을 1천 5백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보증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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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소상공인과 최희원
  • 전화번호033-64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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