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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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징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066 |
업무내용 |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때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처리기한 | 9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정→결정서송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 불복사유서 (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3. 볼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9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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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