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
---|---|
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5, 640-5186 |
업무내용 |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자이고 50세 미만의 자이며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