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최초 각 읍면동)
전화번호 (033)640-5359
업무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함.
처리기한
신청방법 ○ 피해를 입은 즉시 신청인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읍면동에 신청 서류 구비)
○ 피해를 입고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신청하는 등 피해 확인 어려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환경과에서 서류(필요시 현장 재조사) 검토 후, 피해보상금 지급 (12월 지급)
○ 환경과에서 피해액 산정하여 통보, 신청인은 청구서류(청구서,입출식예금통장사본,신분증) 갖추어 제출하면 지급
심사기준 ○ 피해보상면적 X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촌진흥청 소득 자료) X 생육단계별 비율 X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X최대 80%
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의 증명서(토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또는 경작증명서 등)
* 기타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작성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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