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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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2, 5649 |
업무내용 |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60일내에 신청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
처리절차 | 측량 → 접수 → 확인 → 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
기타사항 | ○ 대상 1.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4. 그 밖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기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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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