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처리부서 인구가족과
접수부서 인구가족과
전화번호 (033)640–5310
업무내용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한 자가 중개사무소의 상호,중개사무소의 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국제)자본금 내역 변경 사항(재산목록) 등의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30일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제출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변경신고), 제5조(변경등록),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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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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