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독림가(모범・법인, 우수, 자영)선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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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5, 640-5186 |
업무내용 |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모범·법인:25일 ·우수:15일 ·자영: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독림가선정 신청서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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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