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부(중개)업 (변경·폐업)등록(갱신)신청서
처리부서 소상공인과
접수부서 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33)640-5563
업무내용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무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수수료 ·신규:100,000원 ·변경:없음 ·등록갱신:없음 ·폐업: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조-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시는 등록증 원본을 소상공인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신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제2조의3)
·변경(갱신): 같은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폐업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제3조 제3항)
기타사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대부업자 등은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월 30일 및 12월 31일)로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 제출
(대부업법 제12조,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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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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