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동물등록(신규신청, 변경신고)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843
업무내용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승인→동물등록증 발급(사망신고시 폐기)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동물등록증(사망, 변경 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사망 증명서류(사망 시)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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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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