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물등록(신규신청, 변경신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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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843 |
업무내용 |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승인→동물등록증 발급(사망신고시 폐기)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동물등록증(사망, 변경 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사망 증명서류(사망 시)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1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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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