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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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7 |
업무내용 | 사업자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명령을 이행한 경우 보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4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보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2.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방식, 처리능력(처리효율) 3. 개선명세 및 설계도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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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