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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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로과 |
접수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33 )640-5504 |
업무내용 |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점·사용하려는 민원인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 ※ 도로의 점용(진출입로, 일시점용, 도로법이 허용하는 기타 공작물 등)이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로과로 제출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허가사항 검토(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의뢰 등) → ③ 허가 여부 결정‧알림 → ④ 도로점용료 부과 → ⑤ 도로점용공사 시행 → ⑥ 준공 |
심사기준 | 도로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비례의 원칙에 따른 비교형량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사 시)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포함] 작성 2. 위치도 및 사진대장 3. 설계도면(전자토목도면 -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등) [공사 후 준공 요청 시] 1.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작성 2. 사진대장(공사 전후) 3. 준공 설계도면(전자토목도면)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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