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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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원부 삭제→등록말소사실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등의 발생사실 증명서류(수상사고 발생 경우) 3. 도난 사실 증명 서류(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4. 사용 쳬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 서류 5. 수출사실 증명서류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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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