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물판매업(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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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843 |
업무내용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가 등록중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결재→등록증(신고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나.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인력 현황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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