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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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 ·신규 : 3일 ·변경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3. 상기 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관련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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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