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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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소유시 개표자 및 지분율이 기재된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 4. 보험이나 공제 가입 증명 서류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 ·뒷면 및 왼쪽면·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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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