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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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타사항 | ○ 방문판매업 신고 자격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 영업소, 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자격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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