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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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740 |
업무내용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기타사항 | ○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틱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함) 6. 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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