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740
업무내용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기타사항 ○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틱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함)
6. 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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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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