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50
업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처리기한 접수후 4일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시군구 접수검토후 지급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해산급여 :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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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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