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업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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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1, 5537 |
업무내용 | 전기사업허가(500㎾이하)를 득한자가 시장으로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접 수→신고 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개시 신고서 2. 첨부서류 - 사용전검사필증 및 확인서 - 한전수급계약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 개별법령 인허가증 사본(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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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