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업개시신고
처리부서 에너지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1, 5537, 5595
업무내용 전기사업허가(1000㎾이하)를 득한자가 시장으로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접 수→신고 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개시 신고서
2. 첨부서류
- 사용전검사필증 및 확인서
- 한전수급계약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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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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