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업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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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1, 5537, 5595 |
업무내용 | 전기사업허가(1000㎾이하)를 득한자가 시장으로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접 수→신고 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개시 신고서 2. 첨부서류 - 사용전검사필증 및 확인서 - 한전수급계약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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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