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처리부서 소상공인과
접수부서 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33)640-5563
업무내용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①접수(새마을금고 중앙회 시도지역본부 검토 경유)→②신청사실 공고→③심사→④결정→⑤통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6.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7.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우)
관련법규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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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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