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규/변경)신고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고자 시장에 신고 |
처리기한 | 신규신고 5일 변경신고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비디오물제작업에 한함) ·변경: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신규시 1. 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나. 변경시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