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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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38 |
업무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시 신고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신고내용 검토 · 확인→기안 및 결재→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3. 신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물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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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