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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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563 |
업무내용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①접수(새마을금고 중앙회 시도지역본부 검토 경유)→②신청사실 공고→③심사→④결정→⑤통보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6.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7.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우) |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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