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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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38 |
업무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시 인가신청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경유기관 : 시)접수→(처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 및 검토→인가→(경유기관:시)인가증 수신 및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4.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기타사항 | 경유기관(시)에서 접수및 검토보고서 작성, 최종인가 처리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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