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처리부서 산림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83, 640-5487
업무내용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에 따라 소나무류 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에 따라 생산확인용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생산확인용 생산확인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관련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제1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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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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