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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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092 |
업무내용 |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소재지, 명칭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장 소재지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변경내용 기재(보건소) → 신고증 발급(보건소)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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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