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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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109 |
업무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포획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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