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109
업무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포획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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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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