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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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기존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의 변경을 위한 신청 |
처리기한 | 4일(허가) 3일(신고) |
신청방법 | |
수수료 | ·충전사업:15,000원 ·기타: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성명변경 제외) 4. 허가증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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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