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 신청(신고)
처리부서 에너지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58, 5218
업무내용 기존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의 변경을 위한 신청
처리기한 4일(허가)
3일(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충전사업:15,000원 ·기타: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성명변경 제외)
4. 허가증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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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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