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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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변경등록)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변경등록시만)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기타사항 | ○ 등록요건 1. 소매업 운영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 4.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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