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
처리부서 | 아동보육과 |
접수부서 |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 (033)640-5747 |
업무내용 | 어린이집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인가부서(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 1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제14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