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처리부서 아동보육과
접수부서 아동보육과
전화번호 (033)640-5747
업무내용 어린이집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어린이집 인가부서(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
1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제14조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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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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