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처리부서 아동보육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747
업무내용 어린이집을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어린이집 인가 부서(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고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 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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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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