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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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아동보육과 |
접수부서 |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 (033)640-5747 |
업무내용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인가부서(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보육영유아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3.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폐지의 경우) 6.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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