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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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동일법 시행규칙 제 9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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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