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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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질병예방과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3. 약사면허증 사본 4.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동일법 시행규칙 제 11조 의2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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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