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어선등록 말소 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74
업무내용 등록어선이 멸실, 침몰, 노후로 인한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또는 폐선처리를 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말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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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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