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선등록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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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등록어선이 멸실, 침몰, 노후로 인한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또는 폐선처리를 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말소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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