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선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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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건조 완료된 어선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증서 및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어선건조발주 허가서 3.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4. 선박 등기부등본(20톤 이상에 한함) 5. 무선국허가장 또는 기허가장(5톤이상에 한함) |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제1항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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